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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한겨레 사설] 선관위 주최 법정토론도 거부한 오만한 후보들

등록 2018-06-10 18:22수정 2018-06-10 19:02

시민들이 10일 오전 서울 잠실새내역 앞에서 열린 한 정당의 유세에서 연설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시민들이 10일 오전 서울 잠실새내역 앞에서 열린 한 정당의 유세에서 연설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북-미 정상회담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8~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율이 20.14%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290만7천명 가운데 864만여명이 참여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11.49%보다 크게 높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달리, 일부 후보들이 텔레비전 토론을 기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지율이 앞서는 후보의 토론 기피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번에도 후보자 간 합의가 필요한 방송사 초청 자율토론의 경우 유력 후보들이 불참해 대부분 무산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후보들이 의무 사항인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법정토론도 불참했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10일 현재 6명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법정토론을 거부했다. 전남 영암군수와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광진구청장과 경북 청도군수 선거엔 자유한국당 후보가 각각 불참했다. 전북 남원시장과 인천 옹진군수 선거엔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세 일정, 건강 등 이유를 대지만,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후보 간 정책 비교와 검증을 위해 생방송 텔레비전 토론을 의무화했다. 선관위는 법정토론에 불참한 후보에게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다. 과거 우세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자, 이번엔 과태료를 기존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법정토론에 불참한 후보들은 생방송 토론에서 밑천이 드러나 입길에 오르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법정토론 불참 후보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이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유권자가 무섭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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