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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9년 세월, 30명 희생 끝에 인정된 쌍용차 ‘국가폭력’

등록 2018-08-28 17:52수정 2018-08-28 19:21

고 김주중씨는 그 화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다. 2009년 8월5일 평택 쌍용자동차 조립공장 옥상 위에서 벌어진 8분여 진압작전은 경찰에겐 ‘눈부신 개가’(<쌍용자동차 사태 백서>)였지만, 노동자들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6개월 조사 끝에 28일 쌍용차 노조 ‘옥쇄파업’ 진압 당시 경찰 작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뒤 숨진 당사자와 가족들은 지난 9년간 30명. ‘만시지탄’이라는 표현만으론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작전을 승인했다. 경찰은 대테러 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했고, 헬기에서 2급 발암물질인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노조원들에게 퍼부었다. 헬기를 저공비행하며 하강풍을 일으키거나 야간비행으로 위협하는 방법도 사용됐다. ‘인터넷대응팀’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 작업을 퍼뜨렸다. 이것이 ‘국가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발표는 그동안 제기됐던 주장과 상당 부분 겹치지만, 국가기관이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7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 노력’이라는 쌍용차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쌍용차 노조원들은 그동안 ‘극렬 범법자’로 묘사되며 재취업도 어려워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했다. 지난 5월 조사위에 출석해 증언했던 김주중씨는 그 다음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이 원칙인 노동쟁의에서, 경찰 병력 투입은 최후이자 최소한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그 집행이 적법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당연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 9년이 걸렸다. 노조에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와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경찰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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