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등을 논의하기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회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모독·왜곡 발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일괄 상정했다. ‘5·18 모독 3인방’이 망언을 한 게 지난달 8일인데 한달이 지나서야 국회가 징계에 착수한 건 너무 늦은 것이다. 국회는 시간을 더이상 끌지 말고 최우선으로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세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이들을 엄히 징계함으로써,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국회 윤리특위는 3인방 이외에도 재판거래 의혹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충돌 논란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겨 4월9일까지 자문을 마치도록 했다.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는 1개월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자문위에서 징계 여부를 정하면 이후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도대체 징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5·18 망언 3인방의 징계 사유는 다른 의원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자유한국당도 이미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을 규정한 당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 경위를 새로 파악할 일도 별로 없다. 윤리특위는 18건을 모두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3인방 징계부터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공평하고 사리에 맞는다.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안건을 붙잡고 있는 건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징계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안 심사 기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를 조속히 처리해 의원 징계 절차를 합리화·효율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만큼 공석인 당 윤리위원장을 빨리 임명해서 3인방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황 대표가 태극기부대 눈치를 보며 이런저런 핑계로 징계를 미룬다면 ‘극우보수 본색’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 의원을 엄히 징계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활로를 여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