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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무산 위기 ‘조국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한다

등록 2019-09-01 18:46수정 2019-09-01 20:19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가 2~3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 위기를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부인, 어머니,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민주당이 “가족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는 탓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협상 시한을 2일 오전으로 못박고 청문회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 후보자가 직접 대국민 설명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순연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법이 규정한 인사청문회를 당리당략 때문에 무산시키는 건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본질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후보자에게도 공개적인 소명 기회를 줘 국민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뒤 20일 가까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인사청문회는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2~3일 청문회 일정을 다시 미루자고 하는 건 추석 연휴까지 ‘조국 논란’을 이어가려는 정략으로 보인다. 그만 장외 공세를 멈추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 조 후보자에게도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기에 앞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상 2일 밤 12시 이후엔 문 대통령이 열흘 안에서 날짜를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이를 거부하면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청문회를 건너뛴 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검찰개혁의 동력 확보는 둘째 치고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족 증인 채택 불가론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동생을 증인으로 자진출석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자유한국당도 의혹만 부풀리면 된다는 정략적 태도를 접고 청문회장에서 당당하게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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