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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DLF 사태, 재발 막을 최선책은 ‘엄정한 징계’

등록 2019-11-14 18:06수정 2019-11-15 02:39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권 안팎에 파문을 일으킨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디엘에프·DLF)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디엘에프 같은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문턱을 높이고 은행의 판매 출구를 좁히는 게 주 내용이다.

금융위 방안 중에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대목이 먼저 눈에 띈다. 만일의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개인을 보호하자는 조처다. 일견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장치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론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금융위는 2015년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며 최소 가입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 낮춘 바 있다. 이런 널뛰기는 정상이 아니며 명백한 정책 실패 사례다. ‘고령’ 투자자 요건을 만 70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한 것 또한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디엘에프 판매처인 우리·하나은행에서 불거진 문제는 기존의 내부통제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고객 일반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는 위험성 높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비슷한 내용의 사모펀드 여러 개로 잘게 쪼개 파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된다. 판매 창구를 통제하는 조처가 실효성을 띠려면, 은행들이 고객 보호를 중심에 두는 최소한의 금융 윤리를 먼저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이 뒤늦게라도 투자자 보호망을 가다듬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디엘에프 같은 사모펀드 시장의 혼탁상은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해당 은행들이 최소한의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고,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전반이 얽힌 게 아니고 두 은행에서만 사달이 난 데서 짐작할 수 있듯 법령의 미비에 앞서 기존 법령의 미준수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디엘에프 사태에서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은 기왕의 잘못에 엄정한 징계를 내려 금융권 전반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 일에서 미적거리고 주저한다면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제 할 일을 미룬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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