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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유재수’ 이어 ‘울산 사건’, 의혹 남지 않게 규명해야

등록 2019-11-27 18:00수정 2019-11-28 02:37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에 대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은 27일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비위 첩보가 입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시장 비서실장이 건설사에 이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울산지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 시장의 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 논란과 관련해서만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선거 직전 야당 소속 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데다 청와대가 첩보를 이첩하는 등 몇몇 대목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엿보인다. 만약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경찰이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개입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기 바란다.

그러나 울산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 알력이 심각했던데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경찰 수사권’을 강력 주장해온 상징적 인물이란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가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이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 경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울산지검이 1년8개월여 맡았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식한 행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도 수사’를 벌여야 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한다. 우려할 만한 일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경위를 둘러싸고 조국 당시 수석 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말도 엇갈린다. 조 전 수석 쪽은 비위의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비서관 회의에서 사직 처리’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으나, 드러난 혐의는 이보다 무겁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 처리와 관계없이 이른바 ‘윗선’ 또는 ‘실세’ 로비 의혹도 의혹이 남지 않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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