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며 ‘부정 개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탈취 당한 것이라며 검찰에 민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 부정개표의 증거라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탈취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구리시 수택2동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그 일련번호가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민 의원을 비난했다.
볼썽사납고 어처구니가 없다. 엄정한 선거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이 선관위가 탈취당한 투표용지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하고, 선관위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양쪽 다 한심할 따름이다.
투표용지 탈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공직선거법 제244조)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투표용지가 탈취되고 민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민 의원은 “나를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 생큐”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제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 나를 잡아가라”고 했다. 국회의원답지 못한 처신이다.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 의원은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하며 “세상을 발칵 뒤집을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가 불법 탈취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민 의원은 먼저 입수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탈취에 직접 가담했다면 물론이거니와, 단순히 전달받았다 해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형법 제362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 의원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도 관리·감독 부실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는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투표용지를 관리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선관위를 신뢰하겠는가. 당장 투표용지 관리 부실 책임을 가려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