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 전경.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사립유치원 원장을 학부모들이 고소했다. 28일 낮까지 증상을 보이는 원생과 교직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1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이 나타났고 4명은 투석치료까지 받고 있다. 평생 장애를 남길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전수점검을 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고소장을 내면서 유치원 쪽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이 증거인멸을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유치원은 이번 식중독 조사 과정에서 간식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간식들의 재료가 남아 있지 않아 보건당국에서 원인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유치원 원장은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0명 가까운 원생이 다니는 유치원의 원장이 급식 운영의 기본 규칙도 몰랐다는 걸 변명이라고 하다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게다가 이 유치원은 10여명이 식중독 증세로 결석했을 때까지 아무런 공지 없이 정상 운영을 하다가 보건소에서 학부모들에게 집단 발병을 알린 뒤에야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식중독이 발병됐더라도 초기에 신속히 알리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면 급속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교육당국은 급식 위생점검 대상에서 유치원이 빠져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집단급식 위생을 관리·감독하는 학교급식법에서 빠져 있다가 지난해 말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러나 시행이 내년부터라 올해까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많은 학부모가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을 교육시설에 보내는 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단 식중독까지 걱정하게 해선 안 된다. 교육당국이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