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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면 도입, 또 없던 일 되나

등록 2020-07-17 18:57수정 2020-07-18 02: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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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안은, 2023년부터 그동안 비과세이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고,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뼈대다. 정부안 발표 이후,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중과세, 펀드투자와의 형평성, 개미투자 역차별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는 이런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뒤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정부안의 핵심 내용과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금융개혁 과제요, 정부안 역시 당·정·청 간 오랜 협의와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다. 그런데 불과 20여일 만에 청와대가 갑작스레 제동을 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측면에서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증시에 몰린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국정 지지도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민심 이반의 악재가 될까 우려했을 법하다. 또 부동산에 쏠리는 유동성을 주식시장 등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민심의 수용성을 걱정하는 걸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안은 증시 충격과 개인투자자의 부담을 고려해 연 2천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 규정을 뒀다. 주식투자자 600여만명 중 실제 과세 대상은 5%인 30만명가량이고, 나머지는 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오히려 과도한 공제로 ‘무늬만 과세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다.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정 과제의 하나다. ‘자산 과세 강화’라는 큰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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