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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재벌 CVC에 외부자금 유입 대폭 허용, 재고해야

등록 2020-07-31 18:44수정 2020-08-01 02:34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정부가 6월 초 에스케이(SK), 엘지(LG) 등 일반 지주회사에도 금융회사인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30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금지) 원칙을 일부 허물어 벤처·중소기업 쪽으로 투자가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외부자금 유입을 너무 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본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일반 지주회사의 시브이시 제한적 보유 추진 방향’에서, 금산분리 훼손 논란과 이에 따른 재벌의 경제력 집중 우려를 고려한 대목은 평가할 만하다. 예컨대 지주회사는 지분율 100%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시브이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계열사에는 투자를 금지하고 시브이시 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은 10년간 지주회사의 계열사로 편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아한 것은 시브이시가 조성할 펀드에 외부자금을 40%까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라도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벤처·중소기업 쪽으로 돌리자는 게 시브이시 도입의 명분임을 고려할 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납득하기 어려우며, 총수 일가의 자금이 섞여 들어와 잘못 활용되는 따위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시브이시에는 자기자본의 200% 안에서 차입을 허용하게 돼 있다. 대기업 여유자금을 벤처나 중소기업 쪽 투자로 돌린다는 취지와 거꾸로 재벌 계열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되면 벤처 생태계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금산분리 원칙에 예외 지대를 두면서까지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제대로 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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