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9일 오후 엘에이치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9일 경남 진주의 엘에이치 본사, 경기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 광명시흥사업본부 등과 투기 혐의를 받는 직원 13명의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직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꾸렸던 특별수사단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됐다. 정 총리는 검경 간 유기적인 수사 협력을 위해 10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기관회의도 연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와중에 보수 야당과 언론이 이 사건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배제돼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주장한다. 막 시행된 수사권 조정 법체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선입견으로 경찰을 흔드는 것은 수사 성과를 내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땅투기 비리의 발본색원을 원한다면 현행 법체계를 바탕으로 한 검경의 원활한 협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법리 검토와 경찰과의 협업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처럼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축적된 수사 기법과 법리적 문제도 조언할 수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드는 사안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검찰도 수사에 참여하면 된다. 수사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검경이 영역 다툼을 벌일 일은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을 기화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에 노력하기는커녕 흠집부터 내려는 것은 정략적 태도다. 당장의 땅투기 의혹 수사에도 방해만 된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검경 등 권력기관을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력분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적 과제 앞에서 법집행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이번 수사가 검경 협력의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 수사 성과를 내고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