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만든 독자권익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달 22일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김두식 경북대 법대 교수, 권태선 편집국장, 김태읍 판매국장, 김종구 편집국 수석부국장, 김종옥 전 서문여고 교사, 홍세화 시민편집인(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등 사내외 위원들이 시민편집인실에 들어온 독자들의 의견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정아 기자
<한겨레>는 1월25일 ‘시민편집인’과 ‘독자권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면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독자와 취재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시민편집인실로 많은 독자께서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화요일치 신문에 격주로 ‘편집국에서 독자에게’라는 고정물을 실어, 시민편집인실에 들어 온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한겨레의 견해도 밝히겠습니다. ‘시민편집인 칼럼’도 화요일치로 옮겨 격주로 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민편집인 운영 한달 시민편집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3월3일까지 모두 84명이 의견을 주었다. 신문의 편집 방향과 논조에 관한 것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사 제안과 제보 17건 △신문사 운영에 관한 제안 15건 △기사 오류 지적 9건 △광고 불만 3건 △기타 12건 등의 차례였다. 한 번에 여러 건의 의견을 준 경우가 꽤 됐다. 이 가운데 지면과 관련된 의견들이 편집국에 전달됐으며, 독자의 의견이 타당하고 구체적일 경우 지면에 바로 반영됐다. 마호메트 풍자만화 삭제 2월3일치의 ‘마호메트 풍자화 유럽 강타’ 기사가 그랬다. 이 기사는 덴마크의 한 신문이 실은 마호메트(무함마드) 풍자화가 유럽과 중동의 갈등을 촉발시킨 사실을 전하면서 풍자화를 함께 실었다. 이에 대해 김은수 독자 등이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화를 그대로 싣는 것은 무슬림에게 모독이다. 한겨레가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편집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인터넷에서 풍자화를 바로 삭제했다. 이어 담당 기자가 칼럼을 통해 “한국에선 이슬람교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번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문제의 풍자화를 직접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실은 것일 뿐, 이슬람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은 해당 기자에게 전자우편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지면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의견들은 담당 편집장이나 기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호 독자 등은 “한겨레엔 생활 정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층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겨레엔 취업 관련 고정물로 경제면의 ‘우리 회사는 이런 인재를 원한다’와 ‘함께하는 교육’의 ‘직업인에게 듣는 나의 전공’이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 정보가 충분하지는 못한 편이어서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좋지만 지면 소개를
이 밖에 최연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과 관련해, 김시열 독자 등은 “성추행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야당 고위 당직자들과 기자들의 술자리도 문제”라며 “다른 신문은 몰라도 한겨레만큼은 이 측면을 다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1월26일치에 ‘저소득층 유아 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 기사를 실으면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참조’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데 정보 소외계층에게 인터넷을 참조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런 정보일수록 지면에 충분히 소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이상경 독자 등) 외부 필진의 칼럼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있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8.0°’의 고정물 ‘세설’에 황우석 교수를 옹호하는 글을 네차례 연속 쓴 데 대해, 김태환 독자 등은 “한겨레의 논조와도 맞지 않는 글을 금쪽 같은 지면에 여러차례 싣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설은 세설(世說)이라는 이름 그대로 필자가 세상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한 지면이다. 애초 취지가 한겨레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글들도 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한된 지면에 한가지 문제만 거듭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담당 팀장이 필자에게 이런 뜻을 전했다. 언론보도 피해 구제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보도 잇따랐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학 비리,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 사실 관계 확인이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 취재가 쉽지 않다. 언론 보도로 인한 독자 피해 구제도 시민편집인실의 몫이다. 1월24일치의 ‘주택 용도 건물서 버젓이 술장사’ 기사와 2월10일치의 ‘국외 저작권료 15배 덥석, 물먹고 물먹이는 출판사’ 기사의 경우 사실 관계가 일부 잘못된 것으로 확인돼 정정 기사를 내보냈다. 독자들은 이 밖에 맞춤법 잘못이나 오탈자들도 꼼꼼히 지적해 주었다.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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