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치 독자기자석에 실린 ‘층간소음 규제법규 씁쓸’ 을 읽었다. 글쓴이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벌금형까지 가능하게한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일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글쓴이의 주장은 소음에 의해 피해입는 사람들의 처지를 너무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 글쓴이가 1년간 준비해온 입사시험을 내일 앞두고 있다고 하자. 글쓴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내일의 시험에 대비코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이건 웬일. 윗층에서는 또다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피아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글쓴이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못한채, 다음날의 시험을 망치게 된다. 이런 경우, 글쓴이는 글쓴이의 주장대로 ‘이웃사촌이니까’라며 이해하고, 따뜻한 사회풍토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시험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같은 예는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글쓴이는 기본적으로 ‘부담’의 몫을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책임’ 과 ‘부담’ 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당사자가 져야하며, 아이의 경우 그 아이의 보호자가 소음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경우, 우리는 건설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회사에 대해, 폐수를 흘러내보내는 공장에 대해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게될지 모른다.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법에의 호소’는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개인에 따라 크게 피해를 입어왔을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 법률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고 생각한다.
박우용/서울대 인문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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