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자석
유럽에서 세 상자 60㎏ 정도의 짐을 컨테이너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왔다. 한국 세관까지의 반입을 조건으로 한화 50만원 이상을 치렀다. 한 달 넘어 우편물을 받았고, 배가 곧 도착할 것이며 국내의 통인이라는 택배업체의 연락처가 적힌 편지와 선하증권(BL, 통관 서류의 일종) 원본이 들어 있었다. 세관에 확인해 보니 화물이 용인 세관에 있으므로 선하증권, 여권, 그리고 배달주문서를 가져오면 화물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배달주문서는 컨테이너당 하나 발급되는데 통인이 수령하여, 개별 화물주는 통인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서류다. 통인에 연락해, 직접 세관으로 가서 제반 수수료 및 짐 보관료를 납부하고 짐을 수령하겠으니 배달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통인은, 항구에서 세관까지 각종 비용이 발생했으니 총 8만7500원을 내면 서류를 주겠다고 했다. 짐이 아닌 서류만.
화물의 선하증권에는 ‘용인 세관까지의 화물 운송비용이 이미 납부되었다’는 운송 계약에 대한 비용 지급 상황이 이미 나와 있다. 세관에 짐이 도착하기까지의 비용을 이미 납부한 것이다. 계약을 따르면, 세관에 가서 세관 수수료를 내고 짐을 받을 때 통인이라는 제3의 업체가 끼어들어 요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통인에 어떠한 서비스도 의뢰한 적이 없다. 청구 내역이 무엇인지 업체 쪽에 밝혀달라고 했다. 내역서의 내용은 황당했다.
항구에서 발생한 화물 취급 비용 1만6500원(계약서상 이미 납부됨). 세관 신고 비용 2만2000원(화물이 들어온다는 단순 전화 통보 또는 인터넷 입력 작업으로 수수료 전혀 없음). 배달확인서 발급 비용 1만9500원. 배달해온 해운사에서 찾아온 수고비 및 본인과의 연락에 소요된 비용 3만원(항상 본인이 먼저 연락했음. 또 통인에 화물 취급을 의뢰한 적도 없는데 통신비 명목으로 본인이 부담하라고 함). 이 중 배달주문서 발급 비용인 1만9500원은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상의 과정은 참 복잡했다. 선하증권에 적힌 세관까지의 비용 납부 완료 문구를 확인하고 어렵사리 내역서를 받아내지 못했더라면 아무 말도 못하고 통인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물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한국소비자원, 세관, 국토해양부 등에 관리 및 중재를 의뢰해 봤으나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속시원한 대답은 얻지 못했다. 내 짐은 3주째 짐 보관료가 더해지고 있다.
구본현/충남 공주시 웅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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