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에 표기되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각각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세대원들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돼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해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하게 된다. 등·초본만 떼봐도 재혼가정임이 노출됐는데, 가족들끼리 합의할 경우엔 이런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본인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해외체류자가 이미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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