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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승강장 안전보호벽 20%…비상시 열리고 닫히지 않아

등록 2021-10-14 15:24수정 2021-10-14 15:31

감사원,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보고서 공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탈출통로로 쓰이도록 수동으로 열리고 닫혀야 하는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의 상당수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공개한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10개 철도운영기관 대상 562개 역(중량전철) 가운데 114곳(20.3%)에 있는 안전보호벽 9043개소가 열리고 닫히지 않고, 개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개 역의 안전보호벽 5557개소는 국토교통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상역과 광역 및 도시철도 역사의 비승차구역을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안전보호벽은 열차 출입문과 연동돼 개폐되는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를 제외한 유리벽체로, 안전보호벽은 안전문과 함께 비상시를 대비해 예외없이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보고서는 국토부의 부주의로 민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11개 역의 안전보호벽(1302개소)이 광고판 등 때문에 개폐되지 않고, 경량전철을 설계지침·기술기준 적용 대상에서 누락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국토부 장관에 철도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처를 했다.

감사 보고서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민자 스크린도어 설치·운영사업자와 맺은 사업 체결 내용이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 지하철 1~4호선 스크린도어 설치·운영업체 ㄱ과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ㄱ사의 요구로 국토부의 개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또 ㄱ사의 운영기간은 보장하면서 이후 마련하기로 한 안전보호벽 개선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토부의 요구로 서울교통공사가 ㄱ사에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수동 개폐 조처를 요구하는데도, ㄱ사는 변경된 협약을 근거로 개선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 3월 현재 24개 역 중 23개 역의 안전보호벽(1840개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지하철역 중 이용객 수가 상위 1~3위인 강남, 잠실, 홍대입구가 모두 포함돼 있어,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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