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8년 부산시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5월에 낸 공익감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9일 감사원 쪽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고 청구인들한테 감사 실시 여부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의 정경희 의원이 지난 5월 시민 653명과 함께 ‘2018년 부산교육청에서 4명, 2014년 인천교육청에서 2명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가 있었다. 해당 특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낸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조처다. 곽상도 전 의원 등은 청구서에서 부산교육청이 “지원 자격을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특정했고, 지원·합격자 4명 모두 전교조 해직자여서 특정인을 위한 전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특채 지원 요건을 해직자로 제한한 점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인천교육청 건은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해당 사건이 있은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 자료를 넘긴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