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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감사원 “이재명 시장 시절 백현동 임대→분양 전환은 부당”

등록 2022-07-22 18:15수정 2022-07-23 02:33

“51.3m 옹벽 승인도 산지법 위반”
이재명 “박근혜 정부 요청 수용한 것”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성남시청에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성남시청에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하고 현행법에 위배되는 초대형 옹벽 설치를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4월 백현동 실지감사를 통해 수사를 요청한 사안이어서,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 쪽은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고 성남시민 등이 낸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임대로 제안됐던 사업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놨다. “사업자가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 요청하자 성남시가 ‘임대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개발 사업을 통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는 1223세대 아파트가 들어섰다.

감사원은 또 민·관 공동 개발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3142억원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서 연구개발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 부지 일부가 원형보전지로 지정되자 원형보전지로 전환돼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기부채납 받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산을 깎아 들어선 아파트 옆에 세워진 51.3m 옹벽도 산지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서 비탈면 수직높이는 15m 이내로 제한되는데 산지를 깎아 50m가 넘는 옹벽 설치 뒤 아파트를 세우는 위법한 건축행위를 성남시가 승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민간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옹벽 시공 등을 승인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징계시효(3년)가 지나 해당 기관에 인사자료로 남기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부당하게 용도가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구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결(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로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주택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의원실도 반박자료를 통해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아르앤디(R&D) 부지 2만4943㎡(약 1천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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