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행정·자치

감사원 “KBS, 미등록 TV에 수신료 부당 징수”

등록 2023-03-14 18:01수정 2023-03-14 19:01

“12년간 7억6천만원 초과징수…환급하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종로구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국방송>(KBS)이 미등록 티브이(TV) 수상기에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14일 공개됐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강제 징수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선 데 이어 감사원은 한국방송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14일 누리집에 ‘한국방송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등록하지 않은 티브이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1년분 티브이 방송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66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미등록기간(최대 5년)에 대한 티브이 방송수신료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했다는 내용의 감사제보가 접수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방송이 티브이 수상기 미등록자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법제처·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내부 법률자문의 법 해석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부과·징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감사원이 산정한 ‘초과 징수 수신료’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2년간 7억6287만원이다. 감사원은 한국방송에 초과 징수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한국방송은 이번 감사에 대해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소지일부터 등록일까지 최대 5년분의 수신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현행 법률과 시행령 및 판례 등에 명확한 근거를 둔 것”이라며 “수신료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제도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방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 쪽에 답변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한겨레>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한국방송은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