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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공직자 직무관련 골프땐 처벌

등록 2006-03-23 18:54

국가청렴위 지침 마련…화투 등 도박도 금지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이 골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민간인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직무관련 민간인과 함께 일회성으로 화투를 쳤거나 카드게임, 마작 등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을 한 사실이 적발돼도 역시 처벌을 받는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328곳과 공직 유관단체 476곳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행정기관들은 청렴위의 권고지침에 따라 한달 이내에 부처·기관별로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

청렴위는 이 지침에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해선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가청렴위의 이런 권고지침은 최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접대 골프’ 논란에 이어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 등으로 고위공직자 윤리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민원을 냈거나 신청하려는 개인·단체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은 개인·단체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대상인 개인·단체 △징집·소집·동원 대상인 개인·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청렴위는 다만 공직자들끼리 골프를 칠 경우 각자 골프 비용을 내거나 상급자가 골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허용하되,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받는 ‘접대골프’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렴위는 이르면 내달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도 때맞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골프장을 상대로 공무원들의 ‘접대 골프’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암행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청렴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최근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바라보는 시민단체 등 각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의 해이된 근무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에는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돼 왔으나 법관은 ‘법관 윤리강령’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대법원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듯해 법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최익림 황상철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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