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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공직자 골프금지’ 닷새만에 한발 빼

등록 2006-03-28 19:39수정 2006-03-28 22:27

청렴위 ‘직무관련자’ 기준 완화…청와대 비서관 사의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공직자의 골프금지 대상이 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총리실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실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직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동하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렴위의 이런 발표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해 지난 23일 모든 공직자들은 비용을 누가 냈건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나 도박을 할 수 없도록 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모든 공직자에 대해 ‘골프 금지령’을 내렸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 비서관 주말 골프’ 논란을 빚은 김남수 청와대 사회조정2비서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수리 여부는 적절한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김의겸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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