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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640여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등록 2006-05-29 19:49

내달 12일부터…경차등 제외
다음달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한다는 뜻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는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인 차량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은 해당 요일에 요일제가 적용된다.

승용차 요일제에는 모두 640여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 승합차(11인이상), 경호용 자동차, 연료겸용차 등은 제외된다.

산자부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해당 기관의 승용차 요일제 적용 여부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요일제 해당 공공기관의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에 요일제를 적용하면 10부제보다 연간 약 1600억원이 더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도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포함해 △정부기관 업무용 차량 경차전환 확대 △정부청사 에너지 절약 △여름철 간소복 차림 근무 △영상회의 활성화 등 공직사회 에너지 절약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순빈 김학준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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