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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고위공무원직 162개 민간 개방

등록 2006-06-26 19:37

중앙인사위, 부처간 경쟁선발 공모직위 196개 지정
계급이 없는 고위공무원단제 출범과 함께 정부부처 고위직의 문호가 민간인 등에 개방돼 ‘철밥통’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달 1일 고위공무원단제 출범을 앞두고 개방형과 공모직위 358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30% 이내에서 공모직위를 지정·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전문가의 영입이 용이한 개방형 직위는 기존의 126개 직위에 36개 직위가 새로 추가돼 모두 162개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개방형 직위는 재경부 관세국장, 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노동심의관,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민간투자기획관,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등으로 비교적 민간 전문가의 영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지정됐다.

인사위는 또 주요부처 홍보관리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장,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심의관 등 196개 직위를 부처간 경쟁선발을 하는 공모직위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최초 결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임용절차가 진행되며, 종전부터 운영해 온 개방형 직위의 경우 현 재직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 경쟁선발을 하게 된다.

개방형 직위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발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또 공모직위도 선발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개방형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며, 개방형 직위의 경우 성과에 따라 소속 부처 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정부 고위직의 민간과 부처간 개방은 폐쇄적인 공직문화와 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부처간 이동이 활발해지면 부처 이기주의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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