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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맞벌이 보육료 세액공제 추진

등록 2006-07-12 19:06

여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열린우리당은 12일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보육료 소득공제를 세금 감면 효과가 큰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목희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맞벌이·홑벌이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육료 2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 보육료의 경우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것이어서, 소득공제보다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육아 관련 휴가를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학비 면제자 가운데 경제적 사정에 따른 면제 비율을 현재 공립대학 4.5%, 사립대학 13.2%에서 양쪽 모두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성적 우수자 중심인 장학금 지급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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