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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혁신도시 규모 확 준다

등록 2006-07-12 19:51

전북 208만평 등 전체 453만평 줄어
전북 혁신도시 면적이 애초 488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줄어드는 등 지역별 혁신도시 규모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전체 규모는 애초보다 453만평 줄어든 1306만5천평으로 개발된다.

혁신도시 면적이 줄어드는 곳은 △전북(488만평→280만평) △광주·전남(380만평→230만평) △충북(275만평→209만평) △경북(170만평→105만평) 등 4곳이다. 경남과 제주는 각각 20만평, 16만평 늘어났다. 강원·대구·울산·부산 등은 애초 면적이 유지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1개 시·도가 입지 선정 때 제시한 개발면적 1759만평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수요 분석 결과, 적정 개발 면적은 1306만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입지선정 당시에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넓은 곳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규모로 개발하기로 지자체와 협의도 거의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혁신도시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하는 강원 원주의 경우 건강과 생명·행복이 어우러진 건강도시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충북 진천·음성은 벤처기업 집적지로,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하는 경북 김천은 첨단과학과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되는 등 혁신도시 10곳은 지역과 이전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건설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우선 강원·충북·경북·경남 등 4개 혁신도시는 10월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전북도는 이달 중, 제주는 연말까지 사업시행자가 지구 지정을 신청한다.

또 대구·울산은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돼 있다. 수용 인구,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며 토지보상은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면 곧바로 시작한다.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한다.

한편, 건교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외지인, 토지 빈번거래자, 미성년자 거래자 등은 명단을 별도 관리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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