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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기존주택 거래세도 내리겠다”…인하폭 0.5~1%p 유력

등록 2006-07-14 18:51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밝혀…인하폭 0.5~1%p 유력
정부와 여당이 신규 분양주택의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방침에 이어 기존주택의 거래세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올해 안에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며 “개인과 법인 간 거래(신규 분양주택)는 물론, 개인과 개인 간 거래(기존 주택)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최대한 인하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9~10월부터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을 현행 4.6(전용 25.7평 초과)~4.4%(전용 25.7평 이하)에서 기존 주택 수준인 3.15(전용 25.7평 초과)~2.7%(전용 25.7평 이하)로 낮추고 △내년에는 기존 주택의 거래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기존 주택 간 거래세율 인하 폭에 대해 0.5~1%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기존주택의 거래세를 1% 내릴 경우 2억원짜리 기존 주택(전용 25.7평 초과)을 샀다고 가정하면, 거래세가 6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줄어든다.

그러나 거래세 인하는 지방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커 대폭적인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 거래세는 전국 16개 시도 예산의 35.6%(12조5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신규 분양주택을 기존주택 만큼 내리면 3천억원, 기존 주택 거래세율을 1%포인트 정도 인하하면 2500억원 정도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차관보는 “올해 공시가격이 16% 가량 올랐는데 실제 주택가격 상승분이 12∼13%를 차지하고 과표 현실화로 올라간 부분은 3%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재도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45%까지 공제돼 실제 내는 양도세는 차익의 10% 정도에 불과한 만큼 양도소득세 인하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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