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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대규모 재개발때 저류시설 의무화”

등록 2006-07-19 22:32

건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이르면 2008년부터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새도시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는 빗물을 저장했다가 흘려보낼 수 있는 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해 2008년께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을 보면, 앞으로 건설하는 새도시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는 공원, 실개천, 건물 지하층, 아파트 동 사이에 빗물 저류시설, 침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시 하천 유역에는 현재의 홍수 예보기준과 별도로 강우 특성, 하천 수위, 하수도 배수 정도 등을 고려해 저지대의 침수 예보기준도 개발한다. 또 안양천, 파주시 문산천 등 국가하천, 지방 1, 2급 하천 가운데 도시를 관통하거나 도시에 인접한 하천으로 홍수 가능성이 있는 곳은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도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구역 안의 지자체들은 정부, 시민 등과 함께 ‘도시홍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홍수관리계획을 짜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30년간 연간 홍수피해액이 10년 단위로 3.2배씩 늘고 있고 도시지역은 호우, 태풍 등에 따른 풍수해가 전체 재해 피해액의 90%에 달한다”며 “도시 홍수 예방을 위해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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