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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구속영장 또 기각…검-법 갈등 심화

등록 2006-08-04 21:36

법원 ‘검찰이 법리 오해’ 판단…검찰 ‘법원이 법리 곡해’ 반발
대검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다소 이례적인 이유로 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대검 중수부가 공직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청구한 부동산업체 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구속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수도권 영장전담판사 간담회 `합의'와 엄격한 영장 심사를 강조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당부가 있은 직후 나온 것이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노씨의 혐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ㆍ사무에 대해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111조 위반.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수년 전 기업인으로부터 친분이 있는 중앙부처 모 공직자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금융상 편의를 봐 달라고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지난달 현대차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노씨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20여일간의 휴대전화 추적 및 잠복근무 등을 통해 도피 중에 있던 노씨를 검거,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노씨가 기업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금융상의 편의'는 청탁 대상인 중앙부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검 중수부가 노씨에게 변호사법 111조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씨의 청탁 대상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반면 법원은 노씨와 친분이 있는 중앙부처 공직자가 청탁 대상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법리 곡해'라고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하며 영장 재청구 입장을 즉각 밝히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대한 청탁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법리를 곡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억지주장'이라고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도피생활을 해 온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한 후 영장을 바로 재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도주했다 체포됐는데 다시 도망갈 우려가 있겠느냐, 더욱이 피의자는 자신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쉽게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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