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에 분수 틀고, 10원을 독촉하기 위해 비싼 등기우편 보내고 ….’
정부 각 부처에 접수된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사례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상반기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모두 819건이며 이 가운데 타당한 지적이 64건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들의 신고 대상에는 탈법·불법 사례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무신경·무계획으로 인한 낭비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납세자는 10원짜리 독촉장을 고가의 등기우편으로 받고는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 관계기관에 예산낭비라고 신고했다. 이 납세자의 원래 납부액은 24만1500원인데, 과세당국은 계산착오로 24만1490원을 고지한 뒤 나중에 10원에 대한 독촉장을 보낸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최초 고지의 경우 납세액이 1만원 이하이면 아예 통보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추후 고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배제되고 있다”며 “우편요금이 비싼 등기우편이 아닌 별도의 통보방안을 찾으라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서울시청 앞 광장의 분수대를 비오는 날에도 가동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분수대 가동을 중지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수요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읍사무소의 경우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으나 10개월간 이용자가 1명도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기획처는 해당 지자체에 이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장소에서 도로공사를 여러 차례 하는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 5월24일 도로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고 다음날인 25일에는 다시 상수도 배관공사를 위해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목격하고는 신고를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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