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후 드러난 비리로 인해 퇴직급여 반납 사유가 생겼는데도 국가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3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이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공단의 퇴직급여 미환수액은 238억9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퇴직 공무원이 재직중 있었던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퇴직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423명 198억8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파면.해임 후 복직된 공무원 가운데서는 72명이 34억3천1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 423명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90명(37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공무원 68명(42억1천100만원), 법무공무원 28명(6억5천만원), 세무공무원 18명(8억3천만원), 국방공무원 15명(10억4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단 측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벌 조회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환수 대상자의 부동산과 근로.사업소득을 분기별로 조회해 재산을 발견하는 즉시 가압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고지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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