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26일 "이정섭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환, 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종만 영광군수가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해 선거운동을 한 점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또 이정섭 담양군수는 행사 찬조금 기부 혐의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비롯 5.31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가 고소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민주당 당내경선에 참가한 후에도 다시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참가해 당선된 점 등은 무효'라는 당적논란을 불러 일으킨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 초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며 "일단 조사를 벌인 후 다음달까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광호 기자 buff27@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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