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자치부는 시간외 근무 기록을 허위나 대리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333억여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수원시 공무원들의 행태(<한겨레> 1월29일치 6면, 30일치 8면 참조)와 비슷한 사례가 일선 자치단체들에 광범위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각급 자치단체 일반감사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의무 감사 조항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자부는 30일 “수원시 등 자치단체의 초과근무 수당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급 자치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운영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부분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원시는 근무시간 관리 방식도 손으로 기록하는 수기등재 방식에서 출퇴근 시간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수원/홍용덕, 김학준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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