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해명 “법 해석 잘못…대기업, 기반시설 지정도 검토 안해”
행정자치부는 31일 ‘철도·발전소 파업 때 대체인력 강제투입’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 등으로 시설 마비가 우려될 경우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곧바로 대체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규정과 노사 협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29곳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내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윤명 홍보관리관은 “국가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파업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지정·관리하도록 한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국가기반시설은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반도체 등 민간 대기업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노동운동 위축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로 파장이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반보호팀 담당자는 “보도자료에서 노조 불법파업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을 언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행자부가 30일 배포한 ‘국가기반시설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보도자료의 “철도·병원·발전소 등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관리함은 물론 노동자의 불법파업 등으로 시설의 마비가 우려된 경우 대체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31일치 5판부터 2면에 보도했다.
<한겨레>는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쳤으나 대체인력의 강제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진술이 엇갈려 걸러내지 못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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