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업무추진비 현실화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일괄 적용으로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규제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부산시청 업무보고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차별적으로 비수도권에도 적용돼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수도권 규제정책의 지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의회에서 제기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현실화 건의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업무 추진비는 2002년 이후 동결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는 의원 1인당 연간 업무추진비를 현 61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의원의 국제회의 참석 경비를 올려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심지어 단체장 표창 때 부상도 허용하지 않는 등 일선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도 적지 않다”며 “각계각층으로부터 정치관계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정서상 정치자금 관련 법안 내용을 완화하기 쉽지 않은데다 지방의회가 보좌관 유급화 추진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부산/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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