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치센터 운동시설’에도 부가세 부과
국세청이 헬스 등 주민자치센터 운동시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납부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중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 세무서를 통해 일선 자치단체들에 과세 전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해 운영중인 헬스와 댄스, 탁구, 요가, 에어로빅, 단전호흡과 국선도 등 운동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매출액 중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며, 첫 부과 납부기일은 다음달 25일이다.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일선 자치단체들은 “싼 비용으로 주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이들 프로그램에 과세될 경우 이용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경기 군포시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서울시와 인천시, 충북 충주시 등 자치단체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민간업자들과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다 선진국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논란이 많아 재정경제부에 최종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이 결과가 나와야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