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1% 현장업무 투입
서울시와 같은 ‘무능 공무원 퇴출제’ 추진을 예고한 경기 성남시(<한겨레> 3월21일치 10면)가 부적격 공무원 명단을 부서별로 제출받아 27일 ‘퇴출 인사’를 단행한다.
성남시는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에 따라 시 본청과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 구청,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5급(사무관·과장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무능·태만 또는 부정·부패 공무원으로 분류된 1%(25명 안팎)를 뽑아 길거리 쓰레기 줍기 등 현장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한 뒤, 개인별 업무평가 및 재심사를 통해 업무복귀 또는 현장근무 연장, 직위해제·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성남시 관계자는 “현장 부서에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은 3등급(녹색·황색·적색)으로 다시 분류돼, 이 가운데 적색으로 분류된 30%(8명 안팎)는 업무복귀 등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옷을 벗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에 대해 “헌법이나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도 없는 공무원 1% 퇴출을 목적으로 한 인사혁신 방안을 즉각 중지하라”며 “다른 부서 임용이나 재교육 기회 없이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최소한의 대우도 박탈하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환경정화, 주차단속 업무 후에 실시되는 업무평가 역시 실제 직무능력과 무관한 것”이라며 “부서장의 자의석인 해석에 따라 공무원 길들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일방적 퇴출 인사 중단 △공직협 추천 인사위원 위촉 등을 촉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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