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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사회보험료’ 완납업체만 공사대금 지급

등록 2007-03-29 21:39

지자체 공사발주 계약때
정부, 사후정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건설업체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 계약을 할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부를 관련 공단에 납부해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는 사회보험료를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왔으나 건설공사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시공사가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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