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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서울시 “새 주소체계 4월부터 시행”

등록 2007-04-01 11:42

도로명주소표기법 5일 발효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포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주소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번주소는 일제때 토지조사사업으로 도입됐는데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해져 더 이상 위치정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새 주소체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새 주소 체계는 기존 지번주소와 달리 도로마다 이름을 붙인 뒤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에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도로명 주소'로도 불린다.

구 명칭 뒤에 바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붙여 `서울 ○○구 ○○로 ○번'의 형태가 되며, 도로명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역사적 인물, 우리말, 꽃.식물이름, 지형지물 등에서 따왔다.

예를 들어 성북구 정릉동에는 일제때 `아리랑'을 제작한 영화인 나운규를 기려 그의 호를 딴 `춘사길'이, 조선시대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있던 종로1가에는 `의금부길'이 생긴다.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종로구 관철동 제일은행~청계천 거리는 `젊음의길', 강남지역이 개발되기 전 뽕밭이 많았던 송파구 잠실본동 백제고분로~석촌호수길은 `누에실길'로 이름지었다.


시는 도로 교차로 지점에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물론 길가 모든 건물에 고유번호를 주고 건물번호판을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존의 `어느 지점에서 몇번째 골목' 또는 `어디에서 ○○미터 지점'의 불편한 위치안내 방식이 `미술관길 30번'처럼 쉽고 간편하게 바뀐 것이다.

시는 새 주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새주소 안내시스템'(address.seoul.go.kr)을 만들고, 금융 및 유통지점에 지점명을 새 주소로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택배업, 음식업, 부동산중개업, 꽃집 등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는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지도'를, 새로 전입하는 가구주에는 `전입지 지도'를 줘 새 주소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6월까지 새 주소가 제대로 부여됐는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각 가정에 새 주소를 알려줘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께 새 주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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