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장관 “부적격자 선별→재교육→재배치→면직”
서울·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업무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한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퇴출과 관련해 객관적인 절차와 원칙을 마련하도록 곧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부적격 공무원 퇴출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적격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하고 평가를 거쳐 재배치 한 뒤 다시 평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직권면직 등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면 중앙정부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행자부의 인사쇄신안이 퇴출제보다 더 무섭고 효과적인 방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적격 공무원의 대상으로 △실적 미진 △태도불량 △민원 불친절 △조직불화 △과다한 채무 △사생활 문란 △신체적·정신적 건강 결함 등을 꼽았다.
행자부는 실적·태도·성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뒤 재교육, 재배치, 의법 조처 (직권면직) 등을 차례로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공무원 퇴출제’ 도입으로 공무원 퇴출 바람은 중앙부처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현재 직위에 부적합한 고위공무원은 임기직이나 산하단체로 재배치하겠다”며 ‘자연퇴출’ 방침을 내비친 뒤 “반대로 학계·연구소·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를 과감히 받아들여 조직 안에 도전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무직을 제외한 과거 최고위직인 1급 출신 고위공무원단한테는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을) 권유하겠다”고 밝혀, 이번 인사쇄신 방안이 고위공무원단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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