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종부세 배분 계획
정부 방침…지자체 “균형발전 취지 어긋” 반발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액을 전액 사용하겠다는 애초 방침과 달리 세액의 상당부분을 교육·복지예산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혀,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올 하반기에 종부세 배분 방식을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차적으로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광역단체 세수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교육·사회 등 현안 수요를 참작해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의 예산 요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지자체 재정여건(80%)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종부세액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 재정여건 비중을 80%에서 50%로 줄이는 대신 부동산보유세 규모는 그대로 두되, △사회복지 25% △지방교육 20%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알아서 지출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용도를 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강민구 행자부 지방세정팀장은 “교육과 사회복지 예산수요가 많은 곳에 부동산교부세를 더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재정압박을 받던 지자체는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충남·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집값 폭등으로 세수가 늘어났다고 특정 용도를 지정해 쓰라고 한 것은 애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시는 특혜를 받는 반면 농촌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보건복지·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필요한 지역은 대체로 농촌보다는 대도시다.
윤정용 경북도 행정지원국장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부도 손댈 수 없도록 모두 지방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시행 2년 만에 교육이나 복지 등에 용도를 정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자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