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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정부, 전자여권에 얼굴정보·지문정보 수록

등록 2007-05-11 10:22수정 2007-05-11 10:45

장비는 기존 여권발급기 업그레이드
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여권에 얼굴 정보와 지문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전자여권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여권 발행국은 모두 수록하는 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또 "지문 정보의 경우 특성상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율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발급장비 선정과 관련,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기를 업그레이드해 활용한 뒤 현 장비 임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0년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여권 발급과정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는 접수 및 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는 `중앙집중식 발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차명 여권 발급을 막기 위해 일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나오게 한 뒤 본인 확인 및 지문채취를 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권 신청접수.교부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 발급 장비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신속히 진행, 올 12월 전자여권을 시범발급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형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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