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반환공여지 개발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와 경기도 한배수 특별대책과장은 지난달 17~25일 일본과 필리핀에서의 반환 미군공여지를 조사한 뒤 ‘해외 미군기지 개발사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 오키나와현의 경우 전체 면적의 10.4%인 7159만평이 주일미군 공여지이다. 이 중 3610만평이 반환됐다.
일본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는 지자체를 지원했다. 특히 반환지역 안의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싸게 팔고, 반환 뒤 발견되는 환경오염도 국가가 100% 치유하고 있다. 전체 반환 공여지 중 개발이 가능한 30%는 미래를 위한 보전지로 남겨두도록 법에 규정했다. 반환 토지의 택지개발 때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발안을 짰다.
필리핀은 1992년 미군의 수비크만 철수 뒤 같은해 ‘기지전환 개발법’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의 수비크만관리청을 설립해 2억418만평의 수비크만 개발에 직접 나섰다. 그 결과 필리핀 안의 외국인 투자의 60%가 수비크만에서 이뤄졌고, 동아시아 최대의 수출공단과 자유무역항을 조성했다.
미군 주둔 당시 종사자는 2만여명이었으나 현재는 413개 기업(종업원 2만7800여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수비크만 클라크공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중 15개가 오염이 심해 폐쇄됐지만 미군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필리핀 정부가 비용 부담을 떠안은 실정이다.
한 과장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보조와 규제 완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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