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시 직계가족 우선채용?
군산·영광 노조 강력 요구로 단협안에 명시
“기업사례 참고”…“노조 제잇속만 챙겨“ 비판
“기업사례 참고”…“노조 제잇속만 챙겨“ 비판
일부 자치단체가 직원이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안에 명시해 ‘제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전남도를 포함해 영광·보성·완도·함평군 등 7곳이 단체협약을 끝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으로 이른바 ‘법외노조’여서 단체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다.
전남 영광군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하면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1명을 상근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단협안에 명시했다. 상근인력이란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의미하지만,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영광군 총무과 쪽은 “인사 부분은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이어서 교섭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강력히 요구해 안들어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원준 영광군 노조 위원장도 “직원이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사기업체에서 직원 채용 사례를 참고했다”며 “선의의 뜻으로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 공무원 노조도 지난해 5월 단협안에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있는 형제 자매 중 1인을 상근인력(일용직)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단협안은 시행 초기여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김상윤 군산시 노조 사무처장은 “지난해 초 40대 초반의 세무과 직원이 갑자기 사망해 유족의 생계가 막막한 사례가 있었다”며 “조합원 복지 차원에서 채용 때 우선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 한 공무원은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단협안 내용은 공무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공무원 노조가 내부의 비리를 철저히 감시하기보다 잇속만 챙기는 것 같아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대하 박임근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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