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겸해 입법예고
7월 착공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겸하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해졌다. 관할구역은 기존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주변지역을 합쳐 297㎢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특별시는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지위로 하되 관할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하부 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는 특별한 형태를 띠게 된다. 세종특별시는 또 교육자치, 행정기구, 의회의원 정수, 지방재정 등에서도 기존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다른 특례가 부여된다.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연기·공주 5면 33리 73㎢)과 주변지역(연기·공주·청원 9면 74리 224㎢)을 합쳐 창원시와 비슷한 297㎢이다. 인구는 2010년 4만6천명, 2015년 15만명, 2030년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도시건설 단계와 첫 마을 입주(2010년), 지방 동시선거 등을 고려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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