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의 취재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전화 응대는 허용하되 임직원을 만날 경우에는 공보실에 연락한 뒤 인터뷰 룸 등 공식적인 장소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자실 축소나 브리핑룸 확대 등의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입기자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전달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