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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퇴직공직자 윤리강화’ 참여연대 입법청원

등록 2007-06-04 20:53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은 4일 “모든 퇴직 공직자가 자신이 속해 있던 기관의 직원에게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퇴직공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 ‘퇴직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로 바꿔 제한 범위를 넓혔다. 또 업무 연관성 범위에 △기업체와 이해관계를 갖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수사) △기업체에 영향을 끼치는 법령 제·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정책)를 추가했다.

취업제한 업무범위도 현행 ‘퇴직 전 3년 이내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기관의 업무’로 강화했다. 취업제한을 받는 기업의 범위도 현행 ‘자본금 50억원이며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에서 ‘자본금 10억원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로 넓히고, 정부와 계약실적이 있거나 계약하려는 업체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새로 담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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