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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경남, 공무원 ‘11개항’ 중 하나만 걸려도 퇴출

등록 2007-06-11 16:02

직원 60%이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경남도청 공무원 가운데 불성실.불친절이나 비위 관련 등 11개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 가운데 1개라도 해당되거나 직원 60%이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다.

도 조직.인사혁신추진단(단장 공창석 행정부지사)은 11일 오후 무능.태만 퇴출자 선정기준과 발탁인사 확대, 전보 보직 순환주기 연장, 격무부서 직위공모 실시 등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는 우선 소방직과 계약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공직 부적격자 판정기준'에 1개 항목이상 해당되거나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5급이하는 공직수행 평가 60점미만과 실.과별 인원 60%이상이 '함께 근무하기 부적합한 사람'으로 낙점하면 부적격자 선정위로 넘기기로 했다.

부적격자 판정기준 11개 항목에는 무단결근과 지각, 지도력과 통솔력 부족, 상습 폭언.폭행, 근무시간중 상습 인터넷 게임.오락.주식거래 등 근무 불성실.태만.불친절 공무원과 비위 관련 또는 사생활 문란자, 기타 보안자료 유출이나 부당 이권개입, 상습 음주, 업무수행이 불가할 정도의 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함께 근무하기 싫은 직원'은 5급이하에만 적용하되 직원 전원이 비공개로 1명이상을 써내기로 했다.

부적격자로 1차 분류된 개인에게는 1차 소명기회를 주고 이 자료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진단.검증 절차를 거쳐 도 공직 부적격자 선정위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적격자로 확정되면 1단계로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 과제 부여, 2단계로는 업무성취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5급이하의 경우 실국장으로부터 '함께 근무하고 싶은 직원'으로 추천받지 못한 사람도 부적격자로 판정하기로 하고 실국장에게는 실국내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두가지 모두 노조의 반대 등으로 최종 확정과정에서 제외했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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