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재섭 대표 개입증거 발견되지 않아"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14일 지역 유권자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낸 윤진 대구 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방자치법 111조는 자치단체장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구청장은 이날부터 구청장 권한이 정지됐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낸 한나라당 관계자 노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과태료를 대납받은 유권자 12명 가운데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있거나 대납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김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원을 노씨에게 전달,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아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개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강 대표의 친척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려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분석과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사건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과태료 대납의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지금까지 강 대표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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