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선관위, 서명부 작성 관련 법해석 달라
경기도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지법의 주민소환투표청구 무효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결정해 상급심의 결정이 주목된다.
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회는 또 서명을 다시 받아 주민소환을 재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항소와 맞물려 어떤 판단이 내려질 관심을 끌고있다.
◇ 하남시선관위 판결 하루만에 항소
하남시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 패소 하루만인 14일 긴급 위원회의를 갖고 이르면 다음주 초 항소장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청구인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이는 형식논리에 치중한 것"이라며 "청구사유에 대해 수임자(서명을 받는 주민대표)들에게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고, 서명부에는 주민등록 번호까지 적도록 돼 있는 만큼 서명한 주민들은 청구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9조 1항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선관위가 검인하여 교부한 서명부를 사용해 서명요청을 할 수 있다', 10조 4항은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서명부의 청구사유 기재가 꼭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에 사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그들의 서명이 유효한 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1심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다. 항소는 판결후 2주일이 기한이라 오는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대상 재서명 추진도 관건 소환대책위 유정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환투표에 대해 중단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13만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소환대책위 김근래 본부장은 "(다시 서명을 받아) 소환청구를 다시 하더라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주초 중앙선관위 유석해석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청구인대표 및 청구사유를 변경, 서명부를 다시 받아 주민소환을 재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선관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같은 사안을 놓고 주민소환을 다시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미비한 점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이 재판이 상고심까지 갈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아예 주민소환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취지인 것같다"며 "1심판결도 20여일만에 결정된 만큼 상급심도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환대책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구두로 '소송중이라도 서명부를 받는 절차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고 말했다. 소환요청기간은 소환청구 대표자 증명교부일(7월 10일)부터 60일까지 인데 기한이 지난 관계로 소환대책위는 원점에서 주민소환을 재추진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부 청구사유 기재 논란 수원지법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해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심리결과 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의 표지 청구사유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그와 같은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서명을 받으러 다닌 수임자들이 서명부 청구사유를 상당수 적지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소환대책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명부는 수임자들이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장과 함께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는 데 위임신고장에 '청구의 취지 및 사유'가 적혀 있어 굳이 서명부에 다시 청구사유를 적을 필요를 못느꼈을 것이라는 게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토록 했지만 선관위가 할 지 수임자가 할 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수임자가 할 사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소환대책위의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하남=연합뉴스)
다른 관계자는 "청구사유가 적히지 않은 서명부에 사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그들의 서명이 유효한 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1심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다. 항소는 판결후 2주일이 기한이라 오는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대상 재서명 추진도 관건 소환대책위 유정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환투표에 대해 중단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13만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소환대책위 김근래 본부장은 "(다시 서명을 받아) 소환청구를 다시 하더라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주초 중앙선관위 유석해석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청구인대표 및 청구사유를 변경, 서명부를 다시 받아 주민소환을 재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선관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같은 사안을 놓고 주민소환을 다시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미비한 점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이 재판이 상고심까지 갈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아예 주민소환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취지인 것같다"며 "1심판결도 20여일만에 결정된 만큼 상급심도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환대책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구두로 '소송중이라도 서명부를 받는 절차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고 말했다. 소환요청기간은 소환청구 대표자 증명교부일(7월 10일)부터 60일까지 인데 기한이 지난 관계로 소환대책위는 원점에서 주민소환을 재추진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부 청구사유 기재 논란 수원지법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해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심리결과 선관위가 교부한 서명부의 표지 청구사유란에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그와 같은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서명을 받으러 다닌 수임자들이 서명부 청구사유를 상당수 적지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소환대책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명부는 수임자들이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장과 함께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는 데 위임신고장에 '청구의 취지 및 사유'가 적혀 있어 굳이 서명부에 다시 청구사유를 적을 필요를 못느꼈을 것이라는 게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토록 했지만 선관위가 할 지 수임자가 할 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수임자가 할 사안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라며 소환대책위의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하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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