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나리'로 초비상이 걸렸던 지난 주말 비상근무 지시를 무시하고 3일간 몰래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경남 마산시청 과장과 동장 등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직위해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마산시는 20일 "무단 관광을 다녀온 전체 8명 가운데 사안이 중한 본청 과장 1명과 동장 3명 등 4명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직위해제하고 나머지 4명도 도 감사결과 및 인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지시에 따라 함께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직위해제된 이들은 태풍과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본청 과장과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해안가 지역 관할 동장 3명이다.
시는 직위해제된 4명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무기한 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 등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오전 5시부터 4시간 동안 근무한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번 사건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태호 도지사도 특별지시를 통해 지난 18일 도 감사실 조사팀을 구성, 마산에서 직접 조사를 벌여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엄중 문책토록 지시했다.
한편 마산시청 과장과 동장 등 8명은 태풍 '나리'로 비상이 걸렸던 지난 14일 저녁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여행길에 올라 태풍이 휩쓸고 간 지난 16일 오후 9시께 마산에 도착해 물의를 빚었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 (마산=연합뉴스)
한편 마산시청 과장과 동장 등 8명은 태풍 '나리'로 비상이 걸렸던 지난 14일 저녁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여행길에 올라 태풍이 휩쓸고 간 지난 16일 오후 9시께 마산에 도착해 물의를 빚었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 (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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